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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치매안심센터 등록 및 사업신청 관련 서식(등록, 치료비, 조호물품 신청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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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4-09-06 | 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조회 | 996 | |||||||||||||||||||||||||
O 대리신청자의 구비서류(가족, 후견인 외) - 등록 및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치매환자의 제출서류([별첨 1] 참조) -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※대상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아래의 증명서를 통해 위임장 생략 가능 - 치매환자와 대리신청자의 각 신분증 확인 - (대리신청자가 친족일 경우)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・초본 - (대리신청자가 후견인일 경우)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후견등기사항증명서
- (대리신청자가 병원/시설 재직자일 경우)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본인 재직증명서 및 대리신청하고자 하는 치매환자의 입원/입소확인서
* 신청전 전화문의 필수(지원 대상 여부 확인 필요) - 치 료 비 : 031-870-6150 - 조호물품 : 031-870-615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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